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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Waiver(I-601)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6-02 11:03:12
  • 조회수 95527

기존 한국 내 사기 등의 범죄 기록 때문에 이민비자 발급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자가 과거의 범죄로부터 단절하여 온전히 개혁되었음은 물론 미국 내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동안 평화할 것이며 미국 정치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얻어낼 수 있었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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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어짜피 미국에 입국할때에는 하나의 비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유학비자를 다 사용하고 나서 필요 없어질때 그때 까지도 관광비자가 유효하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2006-01-12 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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