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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해 필요한 청원서인 I-130 작성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6-02 10:57:26
  • 조회수 95400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 가장 첫 단계로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함께 청원서(I-130)가 접수됩니다. 신청자의 경우 이전에 불법체류한 이력은 있지만 사실만 밝히고 자세한 검토는 그 다음 단계인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입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수월하게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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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지금은 미국변호사들만 저희 소명에 있어서 호주 변호사가 없는 관계로 지금은 답변이 곤란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01-17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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