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미국 내 영주권 신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청원서인 I-485를 접수하고 성공적으로 승인받은 Welcome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6-02 10:39:55
  • 조회수 95176

미국 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마치는 때로 매우 예민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 조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 기존의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영주권 신분 조정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미국 이민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영주권 신분 조정 절차는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번 케이스의 경우에도 그 시작부터 마지막 영주권 카드 확보 시점까지 모든 것을 저희 국제팀 소속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의 직접 인도하여 아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 낼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12 16:03:11




이전글 [Waiver]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진행을 위한 Waiver 신청 후...
다음글 [I-526] 미국 투자이민(EB-5)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