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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B1/B2)]: 미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에도 미국 B1B2비자 신청하여 문상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30 16:56:13
  • 조회수 95489

 미국에 출자한 대기업의 공장의 고급기술자이신 신청자는 미국에서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2,000 가까이 되는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비록 비자 웨이버 대상은 아니지만 B1B2 비자 승인이 나오기 쉬운 범죄기록도 아닙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신청자의 업무상 미국 방문의 필요성을 상세한 출장기록 및 그동안의 업무기록 등으로 증명하여 10년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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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거절된 이유를 상세히 안 적어서 잘모르겠으나 한번 접수하신 서류를 모두 가지고 방문 상담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2006-01-12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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