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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65] 미국 Work Permit 진행 시 필요한 청원서인 I-765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9 18:36:03
  • 조회수 101826

미국 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마치는 때로 매우 예민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 조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 기존의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영주권 신분 조정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Work Permit을 받는 절차도 때로는 매우 민감한 이슈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미국 이민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영주권 신분 조정 절차는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번 케이스의 경우에도 그 시작부터 마지막 영주권 카드 확보 시점까지 모든 것을 저희 국제팀 소속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의 직접 인도하여 아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I-765 Work Permit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여 영주권 신분 조정 시점과 맞물려 미국 내 취업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점이 고객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 였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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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위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01-12 15:56:36
문상일
상담 약속을 잡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법위반으로 추방되거나 하시면 최소한 5년에서 10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됩니다.

물론 Attorney General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미국입국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것을 신청할때 기준이 되는것이 Moral Character, Recency of Deportation, Need of the Applicant's service in the U.S., Applicant's contention that he did not know he was deported, Length of time applicant had been in the U.S. 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2006-01-12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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