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Waiver]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중 Waiver 진행을 위한 I-601 접수 후 Approval Notice를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9 18:29:33
  • 조회수 98836

 전과 15번의 범죄 기록과 함께 미국에 불법체류 10년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waiver 양식인 I-601을 접수하여 안전하게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waiver 신청은 이민법 경력이나 경험이 10년 이상 되신 분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함부로 선임하는 경우 영구 입국 금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10 16:23:10




이전글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를 받기 위한 I-131 ...
다음글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를 위한 청원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