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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진행으로 성공적으로 이민비자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8 20:16:07
  • 조회수 95358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급된 이민비자입니다. 재정보증 시 Petitioner 가 수입이 없는 주부였지만 충분한 미국 계좌 상의 잔고로 입증하였고 National Visa Center 에서 Joint Sponsor 를 세울 것을 권유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잔고를 더 충족하여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시에 문제없이 승인 받아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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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09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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