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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F2A 진행 시 필요한 청원서인 I-130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8 20:11:15
  • 조회수 95461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 가장 첫 단계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청원서(I-130)가 접수됩니다. 혼인관계 입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수월하게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자의 경우 현재 미국 내에서 F-1비자로 체류 중이고, 우선 순위날짜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바로 I-485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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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09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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