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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CR-1 비자 진행 후, 성공적으로 비자 발급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8 19:56:46
  • 조회수 9566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미국 USCIS 로 진행하였고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었고 재정도 충분했기에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CR-1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4-6주내로 영주권이 배송됩니다. 처음에는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고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셔야 영구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Annotation에 나와있는 212(g)(2)(b) 조항의 경우 신체검사 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입국 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다시 한 번 요구 될 수 있으며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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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09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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