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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위해 I-130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8 19:42:38
  • 조회수 95356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I-130 접수 후 성공적으로 받은 Approval Notice 입니다. 총 기간이 거의 7년이 걸리고 문호 도래하기 1년 전부터 NVC 단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case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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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자녀 출생 후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미국시민으로 판단되면 미국시민 출생신고서 (FS-240)가 발급됩니다. 이 신고서는 미국 시민권의 증명서류이며 앞으로의 미국여권 신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보통 5일 정도 걸립니다.

만일, 출생 신고를 미루거나 서류미비가 있을 시 추후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을 지닌 아이가 30일 이상 한국에 있을 예정일 경우,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출생후 30일 내에 아이의 한국 비자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 비자를 받지 않고, 30일 이상 머무르면 한국 이민국에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기한내에 한국 이민국에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여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소명에 의뢰를 하시면 출생신고 안내와 함께 아이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취득과 시민권 성립서류 및 미국여권 신청에 대한 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6-01-02 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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