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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B1/B2)]: 미국 B1/B2비자 거절 4번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8 19:37:27
  • 조회수 95645

이전에 투자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다가 조건해지가 안되셔서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자녀분들은 모두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전에는 E-2 비자와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자녀분의 졸업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어서 한국 기반을 보여주기 힘든 겨웅인데,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자료만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영사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일단 졸업식을 위한 비자만 발급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1회성 비자만 발급 받았습니다. 이 후에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관광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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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 미국에 입국할 때 누런 봉투를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은 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입국 시 받은 봉투를 제출 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보통 영주권을 받을 주소를 확인하시면 2주내에 영주권을 미국 주소지로 받게 됩니다.

2) 입국 후 미국 현지에 체류는 며칠 정도 해야 하나요? 15일~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는 영주권 카드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인가요?

2주 정도 걸리는데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약,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입국 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스탬프를 찍어주나요?

그 임시 영주권 스탬프는 얼마 정도 효력을 갖나요?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확실한 것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한국에 체류해야 장기간 체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4) 입국 시 어머니가 영어를 전혀 못하시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입국 시 영어 불가능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나요?
그런건 없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 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1)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아버지가 아프셔서 도저히 3월 30일까지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입국을 못하시면 다시 요청을 해서 비용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단기 방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습니다. 영주권을 영주할 목적으로 받는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구적 체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미국 현지 입국한 뒤 현지에서 어떠한 수속을 밟아야 하나요? 현지 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추가적인 절차는 추후에 시민권을 신청 할때 필요하나 일단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만 할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06-01-02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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