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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진행으로 한국과 미국에 범죄기록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이민비자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7 17:50:24
  • 조회수 95475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다가 Petitioner 가 시민권 취득 후 카테고리 변경하였고 미국에 DUI 로 벌금 납부기록과 한국에 절도로 기록이 있었지만 엠케이 컨설팅의 꼼꼼한 서류 준비 및 자세한 사유서 작성으로 문제없이 이민비자가 수월하게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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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28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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