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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CR-1비자 신청 시 필요한 청원서인 I-130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 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7 17:26:10
  • 조회수 96394

본 케이스의 경우 Petitioner 가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어 시민권 취득 후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양국에 혼인신고 후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거절이력이 있지만 Petition 신청 시에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상일 변호사 외 미국 변호사들이 진행 시 혼인관계 입증을 할 수 있는 상세한 서류 준비로 문제없이 Petition 승인이 이루어진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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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28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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