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Waiver] 이민 비자 진행 중 Waiver 신청 시 필요한 청원서인 I-601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7 17:20:56
  • 조회수 97487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1년 이상 있을 시에는 10 년 입국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민 비자 발급 거절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 비자에서 거절 당하고 난 후 웨이버 과정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I-601 웨이버 승인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얻어냈던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청원서 접수 및 승인, NVC로의 이민비자신청서 접수 및 재정보증서류 접수 그리고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및 웨이버 절차 안내. 그리고 이민국으로의 웨이버 서류 접수 및 승인. 본 과정을 모두 저희 MK Consulting 을 통해 진행하신 케이스로서 웨이버 서류 접수 후 대략 7개월만에 승인을 받아낸 케이스 입니다. 웨이버의 경우 추가서류요청이 나오지 않아도 현재 대략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이민비자신청과정에 수고가 많으셨던 신청자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I-20는 입학허가서로 학교지원시 학교입학의 자격조건에 맞으면 학교에서 발행을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절차에 따라 I-20를 발급해줍니다. 친구분의 도움을 통해 I-20를 발급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I-20를 지참하시고 구비서류에 맞춰 유학비자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I-20는 학교 staff를 직접 컨택해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영어가 힘드시면 저희가 I-20발급과 유학비자 대행까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유학비자는 I-20만 있으면 무조건 발급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많은데 I-20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중의 하나이며 다른 재정사항등과 현재신분에 맞겠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2-26 14:33:23




이전글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해 문상...
다음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CR-1비자 신청 시 필요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