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1년 이상 있을 시에는 10 년 입국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민 비자 발급 거절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 비자에서 거절 당하고 난 후 웨이버 과정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I-601 웨이버 승인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얻어냈던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청원서 접수 및 승인, NVC로의 이민비자신청서 접수 및 재정보증서류 접수 그리고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및 웨이버 절차 안내. 그리고 이민국으로의 웨이버 서류 접수 및 승인. 본 과정을 모두 저희 MK Consulting 을 통해 진행하신 케이스로서 웨이버 서류 접수 후 대략 7개월만에 승인을 받아낸 케이스 입니다. 웨이버의 경우 추가서류요청이 나오지 않아도 현재 대략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이민비자신청과정에 수고가 많으셨던 신청자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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