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해 문상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I-130 청원서 접수 후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7 16:17:49
  • 조회수 95429

본 케이스의 경우 과거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었고,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되어 다시 혼인신고 후 I-130 청원서를 재 접수한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가 유효한 지 입증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지인들의 Affidavit 뿐만 아니라 경솔한 판단으로 이혼 후 재 접수한 내용에 대한 사유 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였고 추가서류 요청 없이 수월하게 청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28 12:08:33




이전글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해 I-130 ...
다음글 [Waiver] 이민 비자 진행 중 Waiver 신청 시 필요한 청원서인 I-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