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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Reentry Permit 신청 시 필요한 I-131 접수 후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7 16:05:05
  • 조회수 95402

영주권자의 경우 5개월 이상 미국 외에 다른 국가 (한국도 포함)에서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2번째 신청이지만 질병 치료의 목적과 시민권자인 큰자녀가 있다는 점과 작은 자녀를 초청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미국 Domicile 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엠케이 컨설팅 그룹을 통해 성공적으로 Reentry Permit을 승인받았고 수월하게 2년 유효한 Reentry Permit 을 받았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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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27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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