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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L-1A) 신청 시 필요한 청원서 I-129를 문상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한 후 성공적으로 승인 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27 15:56:53
  • 조회수 95450

미국 내 지사가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주식관계가 정리되어 한국에 있는 본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주식을 취득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와의 스무스한 관계성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준비해 드린 서류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추가서류 없이 청원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재원비자의 경우에는 job duty 및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관계 등 전문적 이민법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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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26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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