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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2년 경력 증명 입증이 가능한 숙련직 취업이민을 위한 미국 취업이민(EB-3) 청원서 I-140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11:13
  • 조회수 95876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를 확보 한 후에 2년 경력을 입증을 통하여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고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하여 최종 승인 받은 케이스로 최근 3순위 취업이민이 빨라지면서 앞으로 1.5~2년안에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획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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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08 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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