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K-1]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으로 미국 입국 거절 후에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를 통해 신청하는 K-1 약혼자 비자 청원서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04:00
  • 조회수 95929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약혼자비자인 K-1 비자를 위한 청원서인 I-129F가 승인된 것으로 약혼자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불법 취업과 2달의 불법체류로 입국 거부 된 후에 더 이상 미국을 입국할 방법이 없어서 신청한 것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있어서 신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약혼자 비자는 걸리는 기간이 최근에는 7~9개월 정도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12월 7일에 뵙겠습니다.  
2005-12-07 13:54:25




이전글 [Reentry Permit]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승인 케이스
다음글 [EB-3]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3순위 (EB-3) 승인 성공 케이스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