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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02:14
  • 조회수 95890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재직 중인 사유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였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인하지 못한 관계로 본인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한국에서 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Reentry Permit 이 많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MK Consulting을 통해 수월하게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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