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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초청 주체인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제적 기반 및 소득이 미약했음에도 성공적으로 신분 조정에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8-22 16:36:13
  • 조회수 95665

영주권 신분 조정이란 언제나 초청자(Petitioner)와 수혜자 (Beneficiary) 간의 상호 작용이란 기본 포맷을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즉, 초청자가 초대해주고 이끌어주면서 문을 열어 주면 수혜자는 그 열린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간다. 이것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기대어 Alien의 상태에서 영주권자 (U.S. Lawful Permanent Resident)로 신분을 탈바꿈해가는 기본 과정이다. 영주권 신분 조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초청자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란 이런 의미다. 예컨대, 초청자는 영주권 신분 조정을 하려 하는 자가 신분 조정 후 미국 사회 내에 진입하여 기반을 잡아갈 때 공적 부조에 기대는 일 없이 유사 시에 초청자의 경제력에 일정 기간 기댈 것이라는 점을 보증해 주도록 요청 받게 된다. 그 초청자가 그러한 재정 보증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재정 보증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수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미국 내의 선량한 제 3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또는 새로운 일종의 공동 보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의 이민법은 다른 하나의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수혜자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축적한 재산이 미국 내외에 있을 때 그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에서 애초에 설정한 초청자가 이끌어주고 수혜자는 이끌림을 당하는 구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게 된다. 금번 케이스도 초청자가 미국 사회 내 실업 상태이고 경제적 기반을 뿌리 내리지 못했으며 다른 공동 재정 보증자를 찾기 어려울 때, 수혜자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닫힐 것 같았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영주권 신분 조정의 기념비적인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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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1-28 1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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