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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비자 F-1]이전에 거절 기록이 있음에도 문제 없이 유학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8-19 20:19:02
  • 조회수 95800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비자, 또는 다른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때 과거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을 밝히고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영사가 이전 거절 기록을 심사한 뒤 이번 비자 신청의 자격이 확실히 충족될 경우에만 미국 비자 발급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케이스는 이전에 관광 비자 거절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서 예전에 J-1 비자와 이번에 F-1 비자를 문제없이 발급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이전에 비자 거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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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남편이 시민권자이면 혹시 영주권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편 재직 증명서와 한국체류중에 있는 증거를 제시하시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부분을 어느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시기는 재입국허가서 기간이내에만 들어가시면 될거같습니다. 물론 들어가실때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셔서도 재입국허가서를 꼭 신청하시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2005-11-23 2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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