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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비자 F-1]미국에서 F-1으로 공립학교에 재학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F-1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8-09 17:38:40
  • 조회수 97514

 미국 유학 비자 F-1의 경우 비자 소지자의 미국 공립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비자 인터뷰 시 영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F-1 비자로 미국 공립하교에 재학했던 기록이 있는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소명 및 관련 자료 제출로 수월하게 F-1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6-31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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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영주권자로 재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 returning residence status를 신청하시면 승인이 될 경우 다시 거주여권과 이민비자를 다시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게 훨씬 안전하리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2005-11-21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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