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J-1 비자 발급을 위한 여러 Qualification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범죄기록과 같은 흠결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들 중에서도 미국 이민법과 미국의 출입국에 관한 법 상 소위 Moral Turpitude(부도덕성을 수반하는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 연루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금번 사건에서는 과거 부도덕성을 수반하는 범죄 및 다수의 범죄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로부터 떠나 Reformed 된 채로 수년간을 살아왔음과 재발 방지 노력, 미국 입국의 당위성, 저지른 범죄의 죄질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자 발급을 이끌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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