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1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을 통한 자세한 사유서 작성 및 서류 작업을 통해 영사의 문제제기 없이 수월하게 이민비자(IR-1)를 발급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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