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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이민비자(IR-1)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8-05 16:14:47
  • 조회수 95747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1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을 통한 자세한 사유서 작성 및 서류 작업을 통해 영사의 문제제기 없이 수월하게 이민비자(IR-1)를 발급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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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1-22 2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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