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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8-01 13:55:41
  • 조회수 95720

 시민권자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USCIS를 통해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이 첫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청원서 접수 시에는 범죄경력 및 재정 부분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중심으로 접수가 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를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진행하여 수월하게 승인받은 케이스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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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문상일
ok  
2005-11-21 18:19:33
문상일
ok  
2005-12-02 22:59:35
문상일
ok  
2006-02-28 14:07:31
문상일
ok  
2006-03-17 16:01:18
문상일
ok
 
2006-04-16 2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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