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6-17 17:48:44
  • 조회수 95873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하여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Reentry Permit 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서류 접수 후 지문을 찍을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Reentry Permit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체류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계속해서 신청하게 되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Reentry Permit 신청 시 이미 4번째 신청을 하셔서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저조했지만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여권만 먼저 보내시고 나머지 서류는 인터뷰때 가져 가시면 됩니다.  
2005-11-10 15:49:09




이전글 [Reentry Permit] 재직사유로 신청하여 Reentry Permit의 최대기간 승...
다음글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의 확실한 거주지 증명을 통해 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