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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재직사유로 신청하여 Reentry Permit의 최대기간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6-17 17:47:11
  • 조회수 95783

영주권 취득 후 짧은시간 이내에 미국으로의 이주가 불가능 하여 재직의 사유로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Reentry Permit 발급 최대 기간인 2년을 문제없이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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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ok  
2005-11-09 09:17:56
문상일
ok  
2006-06-15 0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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