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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자 E-1] 한국 무역량 구분 증빙으로 인한 무역 비자 발급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6-05 10:34:54
  • 조회수 95836

근래 들어 E-1 무역 비자 거절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도 무역량에 대한 정확환 측정이나 증빙 자료에 대한 분석 없이 거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최근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칼럼에 E-1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도 오른 바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해운이나 물류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대기업도 E-1이 거절되어 저희 사무소에 해결책을 위한 방문 상담을 온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E-1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가이드를 잘 받아 50% 이상 한국과 미국간 교역량 및 수출입 물품을 선적 비용 영수증, 세관 신고 필증, Custom and Border Protection 신고 내역서, 무역 거래 계약서, 각 관련 영수증 및 인보이스 등에 대한 정산 및 견적을 토대로 무역 비자 신청인의 필수성과 자격 요건을 증명하면 비자 발급에 무리가 없습니다.
첨부는 E-1 비자의 최근 발급 내역 스캔본이며 가족들이 공동으로 받아 이번 주 가족 모두 출국 예정 중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한국과 제 3국가로 수출을 하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L/C 등의 서류를 통해 Trade volume 을 증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무역량의 50%의 이상이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통계 자료를 제출하여 문제 없이 E-1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참고하시고 무역량에 대한 자격 사항이 가능하여 E-1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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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1-09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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