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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약혼자비자] 정상적인 혼인관계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6-05 10:29:35
  • 조회수 95844

약혼자 비자의 경우 Petitioner와 Beneficiary가 최근 2년 기간안에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혼인관계를 염두해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한 결과 성공적으로 청원에 대한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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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문상일
ok  
2005-11-08 16:51:05
문상일
ok  
2006-03-17 16:01:05
문상일
ok  
2006-04-26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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