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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2 waiver] 과거 misrepresentation 기록이 있음에도 5년 만기의 E-2 비자 승인을 이끌어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30 09:33:28
  • 조회수 95731

신청자의 경우 과거 미국 비자 신청과 관련한 misrepresentation 기록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들의 꼼꼼한 서류 작업 및 사유서 작성으로 5년 만기의 E-2 비자 waiver 승인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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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1-08 13: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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