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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청원서 접수 후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29 10:59:12
  • 조회수 95611

I-130을 간단하게 보는 이들이 있는데 이민비자의 첫단추를 끼운다는 의미로 서류 정리가 잘 되어야 향후 National Visa Center 단계나 미국 대사관 업무 절차 상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고객의 경우 향후 범죄경력 증명이나 미국 불법체류, 이민법 위반, 비자 거절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의 기본 정보 기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I-130 청원서는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 작업입니다. 해당 고객의 경우 결격 사유가 있어 향후 Waiver라는 사면 요청을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련한 첫 단계를 마무리한 상태의 승인서를 첨부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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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문상일
ok  
2005-11-08 13:47:05
문상일
ok  
2006-04-10 18:08:46
문상일
ok  
2007-07-20 0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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