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들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 비자로 진행을 하실 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약혼자 비자를 받으실 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자세한 상담 후 두 가지 방법 중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을 통하여 약혼자비자(K-1)를 진행 하여 수월하게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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