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 초청케이스로 피 초청자의 동반 자녀가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만 21세가 넘었지만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of 2002)에포함되는 것을 입증하여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문제없이 이민비자 발급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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