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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케이스 이민비자 발급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14 16:55:26
  • 조회수 95744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 초청케이스로 피 초청자의 동반 자녀가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만 21세가 넘었지만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of 2002)에 포함되는 것을 입증하여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문제없이 이민비자 발급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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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ok  
2005-10-25 13:09:57
문상일
ok  
2006-08-21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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