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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C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CR-1) 케이스로 청원서 접수 후 5개월 만에 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22 10:11:51
  • 조회수 95748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인 배우자 초청 (CR-1) 케이스로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청원서 접수 후 5개월 만에 받은 Approval Notice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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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문상일
ok  
2005-10-25 09:40:56
문상일
ok  
2006-04-18 17:20:22
문상일
ok  
2006-05-09 08:27:42
문상일
ok  
2006-06-15 05:15:50
문상일
ok
 
2006-07-28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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