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학생비자 F-1] 미국 F-1비자로 체류 중 Sevis Violation 기록 및 불법체류 기록이 있음에도 수월하게 학생비자(F-1)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9 09:45:04
  • 조회수 96051

이전에 F-1비자 Sevis Violation 기록 및 불법체류 기록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한중의 서류작업 및 구체적인 사유서 작성으로 무리 없이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5년 후에는 비자가 신청은 가능하나 불법체류 부분이 걸려 있어서 결국 철회신청까지 해야만 비자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E비자도 B비자랑 마찬가지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철회신청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회는 영사의 재량과 미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의 철회는 훨씬 더 쉬운건 사실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더라도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다시 신청하시면 연로하신 부모님 문제라든지 혹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밝히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2005-10-11 13:12:45




이전글 [투자비자 E-2] 미국 투자비자 (E-2) 발급 받은 케이스
다음글 [주재원비자 L-1] 주재원비자(L-1)의 청원서 단계 승인된 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