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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2] 미국 사업체의 고용 직원이 없고, 주 신청자가 사업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투자비자(E-2) 발급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1 11:51:14
  • 조회수 96013

주 신청자 본인이 사업 경력이 전혀 없고, 미국 사업체에서 고용을 하지 않았으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였습니다. 

E-2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미국 사업체가 고용 창출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는 미국 사업체에 당장의 고용 직원이 없는 케이스였으나,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 하에 회사 설립부터 매출에 대한 진행 방향까지 모든 가이드를 받은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한중의 주우혁 변호사, 이나라 변호사를 비롯한 미국 변호사들의 서류 작업으로 주 신청자의 관련 직장 경험을 미국 사업체와 최대한 부각시켰으며, 미국 사업체에 당장의 고용 직원이 없지만 견고한 비즈니스 플랜과 고용 공고로 영사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각 경력 상태 및 전세 계약서 등으로 자금 출처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시도된 케이스로서 꼼꼼한 서류 작업과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추가 서류 없이 E-2 비자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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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02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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