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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의 사업정리 사유로 Reentry Permit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20 10:49:34
  • 조회수 96264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 을 받으셔야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 내 사업정리가 오래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한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사유로 Reentry Permit 신청 후 문제 없이 승인받으신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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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02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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