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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 5개월미만으로 걸려 승인된 약혼자비자(K-1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인 I-129F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2 11:08:18
  • 조회수 96069

일반적인 약혼자 비자 발급 후 미국 내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 절차가 5개월 미만의 수속 기간으로 승인까지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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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한국에서 1년 이상만 체류하지 않으면 일단 한국에서의 출국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미국입국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매년 6개월미만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미국에는 잠깐동안 체류한 경우 첫 1년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여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고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많을 거 같으면 Reentry Permit을 주로 신청하여 이를 가지고 다니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05-09-09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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