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장비 부품 생산 기업의 간부로 3년간 부장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최근 미국 업무의 확장으로 인해 주재원의 파견이 필요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회사가신설이아니고 현재 미국 법인의 규모가크지않고직원이많지않은상태에서이미다른직원이 L-1A로근무하기때문에 L-1A를받기가쉽지않은케이스였으나 법무법인 한중에 근무하는 김주현 미국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로 미국 현지 법인이 간접적으로 위탁 운영 중인 미국의 makrekting 회사를 연관 시켜 주재원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 L-1A 비자를무사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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