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꽤 큰 회사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나가는 직원으로 무역량을 증명하여서 E-1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앞서 나간 직원이 E-1 비자를 거절 받은 후, 김주현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후임 직원들이 김주현변호사를 통해 E-1 비자를 진행하여 5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선임자의 경우 Special Knowledge 를 가진 직원으로 E-1비자를 발급 받았고, 후임자의 경우 Manager 급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각 직원의 업무와 경력에 따라서 Qualification 을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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