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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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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미국 내에서의 접수)

신청인이 미국 내에 체류 중일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H-3신분으로 신분변경 대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인 경우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
  •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일 한적이 없는 사람
  • 체류 허가증(I-94)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지나지 않은 사람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무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없는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H-3비자 신분을 신청 할 수 없지만 미국 내에서의 신청 자격 조건과 H-3비자 신청 자격 조건과는 서로 무관 합니다. 미국 내에서 H-3비자 신분을 신청 할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미국 외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해 H-3비자를 신청할 경우 성공적으로 H-3비자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미국 내 에서의 접수의 장점과 단점

비자 발급은 미국 신분변경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오직 미국 외에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비자를 발급 받는 것 이 아니라 비자 신분(status)을 받게 됩니다. H-3비자 신분은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락하지만 신분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게 된다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선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또 미국에서 이미 H-3 신분을 받았다는 것이 영사관에서 꼭 H-3비자를 발급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사관에서는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했다는 점을 영사관을 기피했다는 것으로 해석, 비자 발급에 있어 이를 불리하게 작용 시킬 수 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의 장점으로는 신청인이 미국 내에 체류 하면서 청원서가 승인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밖에서 이런 문제와 마주칠 경우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선호 하는 이유 입니다.

신분변경 접수 과정: 미국 내에서의 접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I-129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위해 새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별도의 I-539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 신분 변경을 요청한다면 모든 문서는 배달 증명 우편을 통해 배송할 것을 추천하며 영수증과 문서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 역시 추천합니다.

서류 배송 몇 주 내로 우편을 받았고 처리 중이라는 확인 증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미국 이민국(USCIS)측에서 신분변경결정 전 신청인의 추가적 정보를 원한다면 I-797서류와 함께 신청인 또는 변호사에게 추가서류 요청이 있게 됩니다

H-3비자를 받는 과정은 2~6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인터뷰: 미국 내에서의 접수

드문 경우에 H-3 신분 변경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결정될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보낸 미국 이민국(USCIS)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인과 가까운 미국 내 지역의 미국 이민국 지방 사무실로 신청인의 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그 후 미국 이민국 측에서 신청인에게 인터뷰 시간 배정을 해 줄 것이고 이때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청원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고용주에게 연락할 것 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된 오류의 또는 H-3비자 기간 만료 후 미국으로부터 출국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신 때문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은 비자 발급 과정에 상당한 지연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