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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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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 신청서(한국소재 미국영사관을 통한 접수)

청원서가 승인될 경우 신청인은 한국의 미(美) 영사관을 통해 H-3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불법으로 노동 및 거주를 하고 있던지 경험이 있다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다 하더라도 H-3비자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을 통한 비자신청의 장점과 단점

영사를 통한 서류 접수(Consular Filing)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비자가 발급된다는 점 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분변경(Change status)은 비자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신분변경 승인의 경우 비자가 없기 때문에 국외 여행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면 이미 미국측에서 H-3 신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한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H-3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사에게 보내어지는 서류를 작성할 때의 한가지 단점은 신청인이 비자를 신청하는 영사관에 직접 가서 서류 제출을 해야하고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절 될 경우에 신청인은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한 체 본국에서 머물러야 하고 그 외의 여행 비자 등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자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H-3비자 신청 요건이 불확실할 경우 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꼭 하지 않아도 될 신분변경을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 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영사관을 통한 접수

만약 신청인이 미국 체류 기간 중 하루라도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H-3비자 신청 시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해야 하나 그 외의 경우 신청인은 미국 밖의 어느 영사관에서라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인의 본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까다로운 비자 선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신청인은 주변 국가의 영사관 중 좀 더 원만한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 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사관 측은 이러한 행위에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발령을 받았다든지 외의 합당한 이유 없이는 제3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미국 이민국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는 I-129양식에 명시된 해당 영사관에 관련 문서의 사본을 이전하게 되며 동시에 I-797 승인서(Notice of Approval)이 고용주에게 전달 됩니다. 고용주가 이 서류를 받게 되면 해당 영사관에 청원서 관련 문서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도착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인터뷰를 잡아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시 인터뷰

보통, H-3비자 발급에 앞서 영사관 측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 영사는 서류와 문서 검증 및 사업의 실재성, 신청인에 자격 조건에 대해 물어볼 것 입니다. 인터뷰 중 신청인은 미국에 체류 기간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출국 시기에 대한 불분명하거나 영주권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 H-3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H-3비자 사용방법

발급 받은 H-3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날짜와 체류 기간 등이 적힌 체류 허가증인 I-94를 받게 됩니다. 보편적인 경우 비자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미국에 입국할 때 마다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 유효한 새로운 I-94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

신청인의 H-3비자 신청이 거절 될 경우 신청인은 공식적인 항소를 할 수 없으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비자 신청이 거절 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영사관 측으로부터 신청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불충분한 증거 자료 제출로 인한 것 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 보충만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H-3비자 신청의 대한 가장 보편적인 거절 사유는 신청인의 부족한 업무 내역 또는 신청인이 입국 거부 대상자 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번 비자 신청 거절이 되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자 신청이 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