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만 약혼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혼자는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약혼자비자의 경우도 청원서 (I-129F) 과정과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과정를 거쳐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 | 차이점 | 배우자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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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혼인신고 전) | 피초청인의 신분 | 기혼 (혼인신고 후) |
약 8~12개월 정도 | 기간 | 약 12~18개월 정도 |
90일 이내에 혼인신고 후 영주권 (I-485) 진행 /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 | 미국입국 후 절차 | 이민비자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 신분 취득 (혼인 2년 미만 - 조건부 영주권 / 혼인 2년 이상 - 일반 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조건해지 진행 필요 | 조건 해지 진행 |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 조건해지 진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