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일시적인 농업/비농업분야 종사자

홈 > 미국비자 > 취업비자 > 일시적인 농업/비농업분야 종사자

연장

H-2B 비자는 한번에 1년씩 연장할 수 있지만 총 3년 이상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1년짜리 비자를 받으면 그 다음에 1년씩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장은 자동적이지 않으며 연장하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연장은 비자 취득보다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비자 소지자가 해당 직업에 오래 머무를수록 이민국과 노동청은 그 직업이 임시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연장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사실변경이나 법률변경에 따라 다시 심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H-2B 비자 발급시 자격 요건이 약했다면 연장이 거절당할 확률이 큽니다.

H-2B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시 노동 허가증, 청원서와 비자 스탬프(필요시)를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 비자발급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도 미국내에서의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과는 달리 연장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