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일시적인 전문직 종사자

홈 > 미국비자 > 취업비자 > 일시적인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 H-1B 비자

장점

  • H-1B 스폰서를 위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H-1B비자 신분이 만료할 때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도 있고, 미국 국내외로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 동반 가족에게는 H-4비자가 발급이 되며 동반가족은 공립학교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점

  • H-1B 비자 스폰서인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바꿀 경우 추가적으로 청원서(Petition)를 재접수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H-1B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기 전에 미국 노동부로부터 노동 조건 증명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 H-1B비자는 최대 6년간 H-1B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이상 모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동반가족은 신분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개개인이 취업허가를 별도의 제한된 상황에서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H-1B 비자의 자격요건

H-1B 비자 발급에는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위해서는 미국의 전문화된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학사학위나 이에 동등한 실무 경력이 있거나 유명한 패션 모델이어야 합니다.
  • 취업비자 스폰을 자격이 있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미국의 직업 제의를 받아야 하며, 임금은 최소한 해당 종류의 직업 종사자들이 같은 지리학적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혹은 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같은 직종의 종사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어느 쪽이던 액수가 더 높은 쪽을 받아야 합니다)
  • 제의 받은 직업에 연관되는 지식이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노동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cation)를 연방 노동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직업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평균적으로 그 직업을 맡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혹은 그와 동등한 경력)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 해당 산업의 다른 기업에서 해당 직무에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은 직무가 복잡해서 학위를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평소에도 그 직무에 학위나 그와 동등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 해당 직무의 성격이 너무나 전문화 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 학사 학위 이상의 지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이 비자의 신청인은 미국 체류가 끝나면 모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비이민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인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그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신청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다른 비자 신청인들에게는 즉시 비자 거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H-1B 자격이 있는 의사에 관한 제한 (Limitations on qualifying physicians)

의사는 H-1B 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자격 시험('FLEX', 'NBME' 'USMLE')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는 공인된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가지 이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사들은 공공 기관, 무보수 사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이나 교육직 밖에 맡지 못합니다. 환자 치료를 요하는 직업에서는 이러한 의사들에게 H-1B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이나 연구 직무 수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환자 치료가 허용됩니다.) 8 C.F.R. §214.2(h)(ⅷ)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자격 평가(Academic Credential Evaluation)

유명한 패션 모델이 아니라면, H-1B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사 학위나 그와 동등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은 학력 등급과 레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미국이민국에서는 H-1B 비자 발급 자격을 심사하는 일환으로 신청인의 학력을 미국 기준에서 알아보기 위해 공인된 컨설팅 서비스 기관에서 발급한 학력 자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된 자격 평가 서비스 기관에서 발급한 평가서는 미국이민국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평가서의 결과가 좋으면 비자 발급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평가서에 의했을 때 신청인의 자격이 최소 미국 학사 학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실무 3년을 대학의 1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청인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다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었다면 미국 대학에서 평가서를 받으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미국 대학에 자신의 학업 자격을 보낼 때는 관련 경력과 신청인의 학력 배경 전부를 포함시키십시오. 전 고용주가 써준 추천서는 실무 경력의 좋은 증거입니다. 상이나 출판물과 같은 특별한 성취의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

H1-B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신청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H-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4 비자는 신청인의 가족들이 신청인과 함께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지만, 일할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쿼터 제한 (Numerical Limitations)

현재, 영리기관 (회사)의 고용인들에게 1년에 한달되는 비자의 수는 65,000개입니다. 또한 이 수의 비자가 모두에게 발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4월초 일괄접수를 받고 추첨을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칠레와 싱가폴 등-에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 기관 또는 정부 리서치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인원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년도의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거나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 H-1B 비자 청원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시작일인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요건 (Employer Requirements)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최종 승인 받아야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조건 증명서는 고용인이 일하기 6개월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 조건 신청서:

노동 조건 증명서는 서면 선서나 진술서와 유사합니다. 증명서에는 아래의 정보와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 H-1B 비자를 가진 고용인들이 필요한 직업의 목록
  • 직업에 고용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에 관한 진술
  •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임금, 각 노동자 당 지급될 보통임금, 고용주가 보통임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곳에 관한 진술
  •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직업의 보통 임금보다 더 높은 액수 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같은 상황의 노동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 그리고 그들이 미국인 동료 노동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반대하는 공장폐쇄나 파업이 없었다는 진술
  • 고용주가 H-1B 비자 증명서를 제출했음을 노조에 통지했고 어떤 종류의 노동자가 오는지를 알렸다는 진술, 혹은 만약 노조가 없다면 고용주가 증명서를 제출했음을 다른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했다는 진술

H-1B 비자 신청

첫 번째 단계의 개괄: 청원서 (Petition)

I-129 청원서는 미국 고용주가 제출합니다. H-1B청원서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대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단 청원서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되었음을 표시하는 접수증(Notice of Action; Form I-797)이 청원자에게 전달 됩니다. 미국이민국에 급행 수속을 위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추가 비용을 내고 접수하면 15일 이내 이민국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추가적인 신청서(Form I-907)를 작성해서 그 신청서를 특별한 미국이민국 서비스 센터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H-1B 비자 청원서는 미국 내 미국이민국의 지역 서비스 센터로 제출하게 됩니다. 청원서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H-1B 비자 신분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킴
  • 신청인의 장래의 직업이 신청인의 고등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높은 등급일 것
  • 직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미국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승인된 청원서 자체만으로는 신청자에게 이민 권리를 하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두 번째 단계인 H-1B비자 신청서 제출의 필수 조건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신청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개괄: 비자신청서(Application)

신청서는 신청인과, 신청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동반 가족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H-1B 비자 신분을 위한 것 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해서 하거나(신청자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있다는 가정 하에) 혹은 신청자의 한국 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서류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할 경우에는 주로 첫 번째 단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신분변경을 할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 후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한국에서 H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을 입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서류를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이행하면, 첫 번째 단계 서류가 승인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 시에는 H비자가 발급되므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미국을 떠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

H-1B 비자는 한번에 3년씩 연장할 수 있지만, H-1B 비자는 총 6년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H-1B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H-1B 비자를 발급받는 것 보다 더 수월하지만, 연장이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민국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사실 변경이나 법률 변경에 비추어 다시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인의 직업에 유효한 증명서(attestation)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