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유의사항

홈 > 미국비자 > 예술인/체육인비자 > 유의사항

유의사항

체류기간 및 연장

P-1 체육인의 경우 비자는 최초 5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5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10년을 채운 P-1비자의 소유자는 다시 미국 외 국가로 출국하여 P-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P-1 체육인 팀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 변경과 P 비자 발급

미국 이민국에서 P 청원서를 승인을 해 주더라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다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서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승인된 청원서의 재심사를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P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미국 재입국이 불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P 비자 진행시에는 미국 이민국의 심사 기준 뿐만 아니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진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P-4 (동반 가족)

위의 P-1A, P-1B, P-2, P-3 주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자녀는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만큼 동반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