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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홈 > 미국비자 > 교환방문비자 > 주의사항
  • J비자 신청자 중 특히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 대사관 영사는 영어 실력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J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교환방문 비자의 주 신청자인 J-1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상태에서 J-2인 배우자와 자녀들만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J-1과 J-2는 원칙적으로 함께 다녀야 하고 J-1주신청서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물고 다시 미국에 올 것이 아니라면 J-2도 한국으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 J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DS-2019의 프로그램 시작일 한달 전부터 입국이 허용됩니다.
  •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J비자 프로그램이 취업활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받는 급여가 그 재정능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프로그램에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기위해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