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Students 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여할 시 그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하고 추가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을 신청할 경우 18개월까지 추가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이라 함은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Students Exchange Visitor Program)의 교육과 관련된 고용을 의미 합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 기간을 박사학위 취득 전에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을 전혀 신청 한 적이 없다면 최대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미 이민국이 승인 해줍니다. 하지만, 15세에서 18.5세까지의 고등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High School Exchange Visitor Program)에 근거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의 신청 및 사용은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인턴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
인턴 총 기간은 12개월로서 J비자 신청자는 인턴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어야 하고, 그 회사와 신청자가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준비하여
J-1 visa program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서 DS-2019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DS-2019 서류를 발급 받으면, 다른 서류들과 함께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영어 실력이 인턴 과정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J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수생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며, 영어 실력이 trainee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J비자가 거절됩니다.
SWT 프로그램 참가 조건
아래의 경우 SWT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휴학을 하거나 학기를 결석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SWT 참가자는 우수한 학점을 유지한 정규학생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학점이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의 편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처럼 군복무로 인해 휴학 중에 있는 신청자는 군입대영장이나 군전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여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가한 경우 최대한 3년 동안 J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30일 의 grace·peried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로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만한 일물을 지정하게 되는데 최대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30일 간의 grace·peried를 줍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 될 경우 문화교류 비자인 Q 비자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Q비자는 DS-2019대신 I-129 청원서를 승인받아 발급받는비자로 J1이 어렵거나 신청시 DS-2019가 문제될 경우 Q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