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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Students Exchange Visitor Program)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Students 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여할 시 그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하고 추가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을 신청할 경우 18개월까지 추가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이라 함은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Students Exchange Visitor Program)의 교육과 관련된 고용을 의미 합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 기간을 박사학위 취득 전에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을 전혀 신청 한 적이 없다면 최대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미 이민국이 승인 해줍니다. 하지만, 15세에서 18.5세까지의 고등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High School Exchange Visitor Program)에 근거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 (Practical Training Employment)의 신청 및 사용은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인턴(Intern)

인턴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

  • 미국 외의 지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인턴으로 지원하려는 미국회사의 업무 사항이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 일치해야 합니다.

인턴 총 기간은 12개월로서 J비자 신청자는 인턴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어야 하고, 그 회사와 신청자가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준비하여
J-1 visa program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서 DS-2019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DS-2019 서류를 발급 받으면, 다른 서류들과 함께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영어 실력이 인턴 과정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J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수생(Trainee)

연수생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

  • 미국 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외에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전공이 미국 인턴 업무와 상관이 없을 경우 미국 외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며, 영어 실력이 trainee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J비자가 거절됩니다.

여름방학(Summer Work Travel, SWT) 프로그램

SWT 프로그램 참가 조건

  • SWT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인가된 교육 과정에서 학위 취득과정에 있거나 정규 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방학동안 SWT 프로그램 참가 후 대학교 다음 학기에 full course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SWT 프로그램 신청자는 현재 정규 학생으로,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재학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SWT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SWT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전 후 휴학을 하거나 학기를 결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SWT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미국에서
    발급받은 DS-2019 양식상의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이 기간이 신청자의 방학 기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SWT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휴학을 하거나 학기를 결석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
  • SWT 프로그램 참가로 정규 학점을 받으려는 학생
  • 또는 전공이 미국 인턴 업무와 상관이 없을 경우 미국 외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SWT 참가자는 우수한 학점을 유지한 정규학생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학점이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의 편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처럼 군복무로 인해 휴학 중에 있는 신청자는 군입대영장이나 군전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사(Teacher), 교수(Professor), 학자(Research Scholars) 및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People with Special
Skill)

이 카테고리에 속하여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가한 경우 최대한 3년 동안 J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30일 의 grace·peried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국제적 방문자(International Visitors)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로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만한 일물을 지정하게 되는데 최대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30일 간의 grace·peried를 줍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 될 경우 문화교류 비자인 Q 비자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Q비자는 DS-2019대신 I-129 청원서를 승인받아 발급받는비자로 J1이 어렵거나 신청시 DS-2019가 문제될 경우 Q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