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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특별한재능)

홈 > 미국이민 > EB1~4 취업이민 > EB-1(특별한재능)

제 1 순위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개요

EB-1으로 취업 이민은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구체적인 내용 및 자격 요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특수한 재능이라 함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만이 가진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 내외적으로 인정 받고 명성을 얻은 자들을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조건

고용주의 노동 계약서, 초청장 또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없지만 취업 이민을 하여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해당분야에서 일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미래의 고용주가 보낸 편지, 사전에 협의되거나, 예정된 취직 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증거 또는 외국인이 미국의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편지)

  •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의 자격요건의 입증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인정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을 위해 미국에 들어 올 외국인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단연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특수한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름있는 수상 경력 즉 노벨상이나 플리쳐 상 등을 수여 받았거나 최소한 아래의 조건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 최우수성을 증명해주는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상의 수상
  • 같은 분야 종사자들의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필요 조건으로 삼는 단체의 회원 자격 (단, 국내 또는 국제적 전문가들이 인정한 단체만 가능합니다.)
  • 주요 출판사 또는 언론에 발표된 외국인의 연구실적
  • 자신이 종사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심사 할 자격이 되는 지위
  • 자신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
  • 학문적 저술
  • 예술적인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자신의 작품이 진열 된 경우
  • 유명 단체에서 주연급의 역할을 공연했다는 증거
  • 자신이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또한 위의 자격요건기준이 취업 이민 신청자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그 신청자는 "다른 비교될만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뛰어난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필수요건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의 자격이 되려면 외국인은 반드시 아래 나열된 기본 필수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특정한 학문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분야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대학이나 다른 더 높은 교육 기관에서의 종신 재직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연구 직책,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 상당하는 미국 고용주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연구 직책은 영구적이어야 하지만 종신 재직, 종신 재직의 진로에 있는, 또는 무기한의 재직 기간이면 영구적인 직책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꼭 대학이나 교육 기관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회사가 전임 연구원을 세 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학문 분야에서 문서화된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3년의 경력(Three Years' Experience)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 3년의 경력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학위 취득을 위해 했던 연구 경력이 모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가르친 경력도 당시 수업에 대해 총 책임이
있었다면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뛰어난 업적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기준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는 반드시 다음의 6가지 기준 중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특정 분야에서의 수상경력
  •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필요 조건으로 삼는 단체의 회원 자격
  • 전문적 정기 간행물에 외국인의 연구실적, 업적에 대한 자료
  • 외국인이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심사 할 수 있는 자격
  • 외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과학적이나 학문적 기여를 한 증거
  •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문적 서적이나 학술지의 기사의 저술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져(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EB-1 분류 중 세 번째 항목은 미국과 연관이 있는 한국기업의 경영진과 매니져들이 미국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로 이직할 경우 적용될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기본적인 필요조건

다국적 경영자나 간부가 이러한 자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서 이민신청 전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 간부직이나 경영직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중 1년은 비 이민자 상태였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전의 고용경력은 반드시 같은 고용주, 계열 회사,
또는 자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고용주는 최소한 1년 이상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다국적 기업관계

신청자는 반드시 외국인을 고용했던 외국의 회사와 같은 계열 회사 또는 자회사가 미국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경영직이나 간부직기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 또는 직책과 미국에서 제공하는 직책 모두가 간부직이나 경영자를 위한 직책이어야 합니다.

과정